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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찰서 배당 사건번호 문자 받고 조회 방법 알아보기

by 뚱2님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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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접수하고 경찰서로 넘어갔는데요 사건번호가 문자로 왔는데 인터넷에서 조회가 되나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경찰서 배당된 사건번호 조회 방법

네, 경찰서로 배당된 사건번호로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사건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민원포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에 접속하여, '사건 조회'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https://minwon.police.go.kr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주의사항

  • 사건 관계자: 사건 당사자, 피해자, 피의자, 법정대리인 등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 개인정보 보호: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건 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사건 접수 후 진행되는 전체 절차 알아보기

1. 사건 접수 및 초기 조치

  • 신고 접수: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사건이 접수됩니다.
  • 현장 출동 및 초동 조치: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증거 확보 등 초동 조치를 실시합니다.
  • 사건 분류 및 담당자 배정: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2. 수사 단계

  • 고소인/피해자 조사: 고소인 또는 피해자를 불러 사건 경위,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합니다.
  • 피의자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을 불러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합니다.
  • 참고인 조사: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 증거 수집 및 분석: 현장 검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수사 종결 및 사건 처리

  • 송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 불송치: 혐의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종결합니다.
  • 기소: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기소: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4. 재판 단계 (기소된 경우)

  • 공판: 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 선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벌(징역, 벌금 등)을 선고합니다.

5. 항소 및 상고 (선고에 불복하는 경우)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합니다.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참고

  • 사건의 종류와 복잡성에 따라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로 피해자는 진술 기회를 보장받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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